채무조정제도 비교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공적기관인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채무조정제도로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민간기구가 운영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로서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의 종류가 제한되고 현재 연체중이어야 하며 탕감율이 적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 비교적 빨리 결정이 이루어지며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연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 탕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결정까지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고 신청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신청인에게 유리한지는 채무자의 채무정도, 채무를 부담하게된 사정, 재산상황, 소득유무, 소득정도, 가족상황등 많은것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워크아웃) 특징과 장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원금과 조정된 이자를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이자는 탕감받고 원금은 최장 8년이내 분할하여 상환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조건은
-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권은 신용회복협약에 가입된 채권사의 채권만이 가능합니다. (개인간 돈거래, 사채, 거래대금등은 조정 불가)
- 총채무액은 15억원 이하(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또는 기타 채무상환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 신청시 1~2개월(프리워크아웃), 3개월이상(개인워크아웃)의 연체상태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특징과 장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는 공적채무조정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모두
- 채무의 종류에 제한없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고
- 연체전이라도 신청가능하고
-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결정하는 근본적 요소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실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최장 36개월간 변제하고 남는 잔여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채무자는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청산절차 후 면책을 받아 실질적인 채무변제없이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