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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 채무자로서 수입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혹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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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면책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채무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파산신청의 목적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으므로 신청전부터 면책결정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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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아이콘

자주하는 질문

세금, 건강, 연금보험료는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부변제) 이러한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다른 채권들은 금융기관 채무, 사채, 개인간 채무, 사업상의 거래대금채무등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무로는 벌금, 추징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학자금대출금 등이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정한 사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지 신청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을 한 경우, 재산을 은닉 하거나 허위양도한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변제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하는 재량면책의 여지도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 신분이 되면 각종 법률의 제한규정들로 인해 사법상, 공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익들은 대부분의 채무자들에게는 해당이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그마저도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복권되어 모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이익들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등 가족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1. 후견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의사등이 될 수 없습니다. 현직 공무원, 교사신분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동퇴직사유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법인이사의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4.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등록기준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상 파산선고사실이 기재됩니다.

이미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면책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7년이 지나야하고,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채권이 아니라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판결문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