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효율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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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힘든 채무자는 실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장 36개월간 변제한 후 잔여채무의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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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얻어 실질적인 채무변제없이 채무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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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조정 가능한 채무의 종류가 제한되고 현재 연체중이어야 하며 탕감율이 적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 비교적 빨리 결정이 이루어지며 신청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가 조정가능하며 연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면책, 탕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결정까지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고 신청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원금과 조정된 이자를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권은 신용회복협약에 가입된 채권사의 채권만이 가능합니다. (개인간 돈거래, 사채, 거래대금등은 조정 불가) 총채무액은 15억원 이하(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히

현재 직장, 아르바이트, 자영업등을 하여 수입은 있으나 늘어난 원금 이자등으로 인해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의 상황의 채무자가 최장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 면책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변제금은 월평균 실제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용회복과 달리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으로 최대 90%까지의 탕감이 가능하고, 신청 후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등이 금지됩니다. 더 자세히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 채무자로서 수입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혹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습니다.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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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상담부터 종결까지 사건진행 모두를 법무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대표전화는 1688-1809, 또는 지역 032-328-3883입니다. 주중 근무시간에 통화하기 힘드신 분들은 주말이나 야간에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처리는 사무소의 성실함이 필요하지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국 모든 관할법원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비용도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형편에 맞추어 분납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제도가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채무의 종류가 제한되고 현재 연체중이어야 하며 탕감율이 적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 비교적 빨리 결정이 이루어지며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더 알아보기

체납 세금과 건강보험,연금보험료는 탕감이나 면책이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절차를 통해서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탕감이 안되는 관계로 우선적으로 전부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체납세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비용은 대체적으로 송달료등 공과금과 사건을 처리하는 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에 가장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채권자의 수 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등 필요)

신청 후에는 파산/면책의 경우 관재인보수(통상 3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원의 납부명령이 있으면(채무가 많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등) 외부회생위원보수(통상 15만원)를 납부해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회생,파산사건의 경우 대략적인 총비용은 100만~150만 정도가 보통입니다. (신청후의 외부회생위원보수나 관재인보수 별도)

신청서 제출후 사건진행은 법원별, 사건별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빠르면 5,6개월에서 늦으면 1년정도의 기간이 걸리는게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 그 이유는,
첫번째가 관할법원에 사건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등 보정과 보완을 해야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타의 이유로는 채권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관련서류 송달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나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시 법원이 요구하는 소득과 재산관련 소명자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준비하는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사건진행을 시작하게 되면 안내에 따라 일차적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부터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진행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류준비가 힘든 분들의 경우는 서류발급대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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